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2년 단위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2년 단위로 5%씩만 올려라. (종부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바뀌는 때에는 1년에 5%씩 올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1년에 5% 이상을 올릴 수는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2021. 4. 1. 시행. (2021. 4. 11. 방문)]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