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의뢰인의 '한(恨)'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자식이 죽고, 소송도 패소했다. 먹먹하다.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서 시장에서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호사는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변호사 접근이 쉽지 않다.
변호사의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How could we release that client's deep resentment?
The number of lawyers(attorneys) should be drastically increased so that incompetent and dishonest(unfaithful) lawyers in the market can be culled and eliminated.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3845_36199.html
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천만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고도, 1심 2차례, 2심 3차례 불출석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숨겨 상고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승철/변호사] "믿고 맡겼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215551336956
https://v.daum.net/v/20230405201357479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당시 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판결은 확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도 무위로 돌아갔다.
출처: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619366&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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