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사기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을 편취해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체받은 A 씨에게 이를 잘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누군가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한 기존 판례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