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8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 적용 법령상 최고형이다. 1심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선고는 징역 11년으로 낮춰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시속 75㎞의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모(당시 22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9)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뺑소니’로 4㎞ 더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으나 조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 현장을 벗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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