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김현경 변호사(서울대병원 법무팀)
2021-10-21 오전 9:47:28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특히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질병 진단·예측, 의료 AI, 신약·의료기기, 개인별 맞춤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민감정보 가명처리 시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가명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공통 데이터 모델(CDM, Common Data Model), 임상데이터 통합적 저장 창고(CDW, Clinical Data Warehouse)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 정비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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