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만료 시점을 알고 적절(適切)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통신 약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후견적으로 배려해 드려야 한다

잘 모르시고 안 내도 될 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통신요금 할인.)


약정이 끝나갈 무렵 통신사에 연락해 요금 할인 및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이른바 '해지방어'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가 약정 만료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한 소비자들은 '호갱' 취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약정 만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수개월째 더 많은 돈이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KT 등 통신 3사는 모두 약정기간이 끝나도 제공하던 약정할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들이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약관에 담아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초기단계라 시행이 미비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눈치' 없는 당신은 초고속인터넷 '호갱'

초고속인터넷 '해지방어' …알면 약 모르면 독통신사들 약정만료 도래해도 적극적으로 고지 안해[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

news.naver.com

 
적절히 
  • 부사  알맞게.
  • 부사 right, appropriately
후견 後見
  • 후견하다. 
  • act as guardian (for), guardianship, wardship, tutelage, tutorage, look after (children), guard, have the wardship of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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