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지율이 10%를 넘고, 여론 조사에 따라서는 15%도 넘는데, 

안철수를 제외하고 윤석열과 이재명만 토론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방송토론이 성사되면 안철수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안철수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더 유리할 수도....


대선 티브이(TV)토론회 실무 협상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설 연휴 전 국정 전반에 대한 양자 티브이토론”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두 당은 지상파 방송사에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전 한달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가 초청돼야 한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언론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가능하다. ‘이재명-윤석열 1대 1 토론’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신문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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