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공동으로 상징하는 한반도기(旗).
안양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태극기를 제외하고 한반도기를 단 건데.
시민단체가 제안했다는데. 최근 시민단체 대표 등 간첩단 사건이 떠오르는 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관련 행사에 한반도기가 쓰일 수는 있지만 한반도기는 엄연히 국기는 아니다. 또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절 기념 한반도기 게양 관련 비판이 나오자, 시는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함께 게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3일 "시민단체에서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현재 민원이 들어와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국경일에는 원칙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게양 hoist raise
揭揚
동포 同胞 compatriot. countr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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