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는 안 하게 되지만 폭행 건은 다르다"며 "폭행이 맞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는데, 성추행도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니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
경찰은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취지를 잘 살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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