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엄청 쎄네.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PS.
카카오 조수용 대표 부인 '가수' 박지윤과 헷갈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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