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행유예!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2019년 3월14일 오후 10시께 출차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뒤 그 안에서 잠든 C(4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했다가 결국 C씨가 추락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 마감을 위해 그곳에 주차한 C씨에게 전화해 출차 요구를 했다. 술에 취해 있던 C씨는 차량을 1층에 내려놓으면 출차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을 1층으로 이동시켜 놓았다. 타워주차장에 도착한 C씨는 술에 취해 1층에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뒤이어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다른 손님 2명이 주차장에 들어왔고 B씨는 해당 손님들 차량 출차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시켰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B씨는 주차장치 작동 전 차량 문을 열어 안에 사람이 탑승한 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C씨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4층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잠에서 깬 C씨는 '주차장 운영이 마감되니 문을 열고 나가야겠다' 생각해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가 결국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정신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일상생활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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