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에서 발췌. 

『  늦깎이 변호사 준비생 김모(53)씨는 “3년 전 직장암 선고를 받고 작년엔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면서도 “올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를 보며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싸울 시간에 지난해 여름부터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변호사를 꿈꿨지만 어제 오후 식구들에게 이 시험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하고 응시를 취소했다”고 했다.  』

 

 

기사에서 원서 접수를 취소하신 분은 헌법소원 제기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시험을 5회만 볼 수 있다는 것과, 

5년안에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건 크게 다르다. 

 

'5년' 제한은 지극히 자유를 제한한다. 위헌적이다. 

 

5회만 볼 수 있다고 하면, 개인이 판단하여 시험을 보면 된다.

입대, 출산 등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데 권력(입법자)는 국민에게 5년 안에만 하라고 한다. 

 

위 기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원서 접수를 취소하신 분은, 

5년은 넘었지만, 5번 시험을 본 것은 아니니, 

'5년'으로 시험 기간을 제한한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한 행정청과 직접 다툴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응시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다퉈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다. 

 

정말 이상한 제도다. 

꼭 5년 안에 시험을 보라고 한다. 

병 들었어도, 부모가 죽어도, 출산을 해도,

또는 변호사 시험보다 더 중요한 개인적 일(연애나 결혼 등)이 있어도....

 

그냥 5번 볼 수 있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리도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지....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61733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