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많이 받아 둬야 할 듯.
https://v.daum.net/v/20230412093600409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에어비앤비 예약 시스템에서는 공과금은 숙박 이용 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장기 숙박일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협의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럼, 숙소를 이용한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국내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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