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3876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은 요양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함께 입소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별도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편지를 남기고 장군이를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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