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0. 국민일보.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2)에게 무죄와 면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전씨의 ‘고의’가 재판의 쟁점으로 꼽혔다. 전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치사’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별도의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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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45564 

 

22년 만에 밝혀진 ‘골프장 살인’의 진실… 무죄→징역 15년형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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