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위자료 40억.

12-24 2022. 12. 9. 02:57

돈으로 보상이 안 되겠지만.... 


2022. 11. 16.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7965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천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씨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이춘재 및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9년 9월 18일, 경찰은 청주시에서 1994년에 처제를 강간 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1994년 청주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명뿐이라 언론을 통해 그 실명과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 당시는 거의 모든 범죄자가 신상공개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일, 자백을 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그가 자백을 했던 시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춘재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므로 사실상 가석방을 평생 불허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죄값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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