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7. 연합뉴스.
시티은행, 잘못 송금한 5천500억원 못 돌려받을 수도
-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일(현지시간)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약 1조원)를 보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원)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다. 시티은행은 작년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남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쓰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송금 실수는 쉽게 복구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뉴욕주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게 이례적 판결의 원인이었다.
-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근거였다.
-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시티은행이 전례없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 성명으로 밝혔다.
- 투자자문업체들은 법원이 시티은행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로선 시티은행에서 실수로 받은 돈에 임의로 손을 대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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