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신입사원의 배우려는 욕심이 너무 큰 건가?
요지경이다.
The world is like a peep show.
Kaleidoscope.
2022. 8. 19. 머니투데이.
업무를 알려주는 팀장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퇴근길 조심하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신입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지난 1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 B씨(4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협박 행위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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