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무섭다. 2년 전 일을....

(그건 그렇고, 이게 주거침입도 되는가?)

 

22.10.04. 이데일리

 

2살, 4살 아이 등 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는 동안, 이 씨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단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씨는 급하게 이사를 갔고, 출근도 하지 않는 등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날 오후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개보기’라는 낙서의 의미에 대해선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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