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이상호 기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기자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기자가 기자회견과 SNS 등에서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서씨가 9개월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서해순씨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①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