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이상호 기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기자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기자가 기자회견과 SNS 등에서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서씨가 9개월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서해순씨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① 허위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② 허위성에 대한 인식 ③ 비방할 목적(명예훼손의 고의)까지 인정돼야 성립한다.

영화 ‘김광석’의 경우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담겼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➀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시키려는 것이고 ➁ 김광석 사망 원인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자살했을 가능성 역시 열어뒀으며 ➂ 서해순씨와 관련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나 영화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➃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이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1405004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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