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제도를 통한 과도한 세금 인상이다.
조세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은
책상에 앉아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시장의 복수'를 불러올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 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 최고 세율 인상.
-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 방식 변경.
-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장특공제 거주 요건 추가.
- 법인 보유 주택 추가 세율 인상.
-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4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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