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제도를 통한 과도한 세금 인상이다. 

 

조세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은 

책상에 앉아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시장의 복수'를 불러올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 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 최고 세율 인상.
  •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 방식 변경.
  •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장특공제 거주 요건 추가.
  • 법인 보유 주택 추가 세율 인상.
  •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4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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