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경차ㆍ9인승 이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외)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유료도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국도로공사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민자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