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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아이가 달려와 충돌. 징역 1년 2개월 구형. 합의금 2천만 원 요구.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서행했어야 한다. 그래도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 합의금 2천만 원 요구는 지나친 것 같다. '합의금 없이' 벌금 내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어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라며 ..

사건·사고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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