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2.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120506115483) "'ㅅㅅ'은 '세수'다" 변명했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일베 누리꾼..'ㅂㅅ'은 왜 무죄?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접속해 '손○○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글에서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ㅅㅅ'이 '섹스'로 인식되더라도, 이를 동일한 표현으로 취급할 건 아닌 것 같다. ... 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