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붙어야 한다.
('기회 다섯 번'은 아무런 의미 없다. 1년에 시험 한 번 보는 것이니.)
"5년이라는 기간은 직업선택의 시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 자격 취득에 연령제한을 하는 셈이다."
"수험생활을 오래 하는 것을 인력 낭비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험 중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오탈제로 제한할 합목적적인 이유는 없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reply
[댓글 중 참고.]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전면적 위헌이라 판단하기 부담된다면,
'5년' 부분만이라도 위헌으로 결정하여,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적 해결을 기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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