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7년간 삶이 어땠을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7/0001735009?sid=001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시 39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74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37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만취한 A씨는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90만 원을 찾지 못하자 B씨가 몰래 꺼내 갔다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생전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footnote]이런 변명을 하다니, 용서가 안 된다.[/footnote]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B씨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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