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전시회 업무를 돕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60대 화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 계약직 여성(20대)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호텔 방(room)으로 유인]
A씨는 당시 코로나19(COVID-19)로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술집을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로 이동한 뒤 A씨는 B씨에게 춤을 추자며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B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60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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