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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의사항

2019. 9. 16.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1.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1주택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2주택이 되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택보유 수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증에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세무·보험·복지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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