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제보가 등장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CCTV 캡처 사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공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인접한 도로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음란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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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v/20210330101457180

 


서: '에서'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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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좀 등 벌레 발생시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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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외국이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촬영이 '쿨~'하게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는, 여자를 피사체로 촬영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간다. 조심해야 한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48

 

브라질 가서 추태 방송한 BJ…항의 봇물

인터넷 개인방송 BJ가 재미있는 방송을 하겠다며 출국해 브라질로 간 뒤 현지에서 여성들 몸을 촬영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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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랬으면, 징역 7년일 듯.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D노래광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끝. END. . 終結(しゅうけ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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