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관들이 국민의 인생을 맘대로 재단(裁斷)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우둔(愚鈍)하거나 무책임(無責任)한 놈들은 로스쿨 교수(敎授)들이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래 기사에서 서울행정법원(行政法院)의 고뇌(苦惱)가 느껴진다.
국회(國會)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5년(年) 5회(回) 제한(制限)을 폐지(廢止)해야 한다.
[特히 '5년' 제한(制限)은 위헌성(違憲性)이 크다고 생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5일 A씨가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확인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ㆍ뇌경색ㆍ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출처: 로리더 2022. 6. 13. (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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