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로 시끄럽다.
일단 청와대에서 '까르띠에'는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럼 이 이슈는 잘못된 가십(gossip)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해프닝(happening)].
그런데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까르띠에'라고 인식했다는 건,
그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몰라도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게 형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까르띠에나 누가 고발하면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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