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이 기소한 민변 출신 변호사는 5명이었다. 민변 창립 멤버였던 변호사도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의 경우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하고 2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에게 거액을 지불한 피해자들은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 등 수십 년 동안 공권력의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다.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겉으로는 정의 구현이니 인권 수호니 앞세우면서 뒤로는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열을 올렸다.
대단한 '민주사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17/B6SJIIXPWRB2NPWAH7KE77SS6M/
[사설] 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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