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을 무단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보내왔다. 

(법령상 유효 적법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려면 '네이버 앱'을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네이버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앱'을 이용해야 한다.

 

관련 법을 오용 내지 남용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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