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한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86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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