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1021626295
1994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사진으로 브로마이드나 홍보 전단지를 만든 5개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 이는 국내 첫 '초상권' 법적 분쟁 사례다.
서태지의 저작권 싸움은 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대립으로 많이 인식되지만, 원래 시작은 1992년인 그의 데뷔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일본 공연 실황 비디오를 판매한 제작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 콘텐츠 저작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상파에서는 연예인들의 공연 영상을 마구 찍어 방송하던 시절이라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링크
그로부터 약 10년 후, 국내 최대 저작권 분쟁의 서막이 오르는데, 이 사건은 2001년 서태지가 음치가수 이재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태지 이재수 고소사건' 참고.
서태지가 이재수를 고소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음저협이 창작자의 권한을 위탁받아놓고 타인이 저작권을 이용할 때 아티스트의 권한을 무시하고 협회 단독 승인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사후 승인제가 문제라는 인식에 불을 지폈다.[125] 창작자의 저작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음저협의 행태는 그 전에도 음악인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서태지가 불씨를 제대로 당겨버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결국 서태지는 음저협을 완전히 탈퇴했는데, 탈퇴 이후에도 음저협이 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자 폭발한 서태지가 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12년 간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이 사건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업계는 물론, 대중과 사회의 인식을 바꾼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지금이야 창작자의 저작권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 서태지를 보고 '쪼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당시 저작권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까지 무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음악 관계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정책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를 선택하면서 음저협의 50년 독점구조가 깨지게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