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1~2차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9월 20일.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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