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두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증거를 인멸하라고 놔두는 건가?)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주범인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고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보다]전교 1등 성실한 딸…유족 “피해자 30명 더”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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