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6. 14.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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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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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pdf 0.9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