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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

12-24 2023. 4. 7. 13:25

공동주택(아파트)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하튼 이런 일은 보기만 해도 피곤하다. 많은 사람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게 만든 사건이다.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닌 보트는 주차금지"인데,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45402 

 

주차장에 '보트' 주차…“여기가 선착장?”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인데, 작성자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이라

news.sbs.co.kr

 


보배드림 관련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4909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 해논곳 있나요??(보류)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후 취재를 한 결과 관리 소장님께 오늘중으로 꼭 빼겠다고 약속을 받아논 상태이고

www.bobaedream.co.kr

관련 댓글.

  • 현직 관리사무소 재직중입니다.
    근무중인 아파트도 수상스키 캡핑카 레저차량(버기카)등으로 골치가 많았네요.
    관리 규약 중에 주차장에 관련한 조항에 위와같은 레저용 차량은 단지내 출입을 불허한다고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시에 개정신고하고 임의의 개도기간을 준 뒤 출차 후 입차할 시 바리케이트 안열어줬었네요
    수차례 마찰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매매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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