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이 많이 줄 듯싶다.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의 기준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이 0 이하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식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일부보증 가입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야 받아주지만,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 일부보증 판단 기준인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의미하겠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907113609623

 

반응형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일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좀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을 했으면 한다. 

 

오로지 세금만 뜯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조세 저항이 커지면 나라가 망한다

부디 국민의 삶을 들쑤시거나, 이리저리 헤치지 말기를 바란다.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올리면 이사를 할 수가 없다. 주거 이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기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204904275

 

 

들쑤시다. (=들이쑤시다.) ransack. irritate.  (접두사 '들-' 참고.)

1. 동사 남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마구 들썩이다.
2. 동사 무엇을 찾으려고 샅샅이 마구 헤치다.
3. 동사 쿡쿡 찌르듯이 몹시 아픈 느낌이 들다.

 

헤치다. 

1. 동사 속에 든 물건을 드러나게 하려고 덮인 것을 파거나 젖히다.
2. 동사 모인 것을 제각기 흩어지게 하다.
3. 동사 앞에 걸리는 것을 좌우로 물리치다.

4방해되는 것을 이겨 나가다.

5안정되거나 정돈된 상태를 흐트러지게 하다.

 

 

 

 

끝. END. .


 

반응형

 

전세 갱신(재계약) 비율이 77%로 10명 중 8명에 가까웠으나 실제 갱신권 행사 비율은 만기도래 계약 중 47%에 그쳤다. 세입자가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기엔 임대차법 '구멍'이 많았다.

 

세입자만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도 매수한 집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들어갈 수도 없다. 현행법상으론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잔금까지 완료해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려해도 임대차법 때문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임대차법에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임대인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에 임대인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등 '착인 임대인'을 만드는 유인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1410

 

 

 

 

끝. END. .


 

반응형

탁상행정의 끝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을 고문하고 있는 격. 

제도, 정책에 대한 고민과 현상 분석 없이, 그냥 다 규제해 버리면 된다는 착각.

 

최소한 세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외를 인정해야지(계약서에 명시하면 될 듯), 

세입자도 가입하기 싫은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라는 건 무슨 국가의 폭력인지....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없다고 느끼는 세입자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90%로 높거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등기부등본상) 후순위 세입자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위험이 낮은 선순위 세입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반발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제도가 시행된 후라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308431&memberNo=9325654&vType=VERTICAL

 

 

[관련 글]

https://blog.naver.com/watershed2017/222061142724

 

임대보증보험 전면 확대. 임차인도 부담. | 진정 승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전면 확대 의무화되었다.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수정, 보...

blog.naver.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