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129.41㎡(13층)는 지난 4일 32억5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5월 21억(8층)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에 300만원꼴로 오른 셈이다.

이는 경기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판교 봇들마을9단지전용 180.02㎡(36억8천만원),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39.72㎡(35억5천만원) 등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수원에서 30억원을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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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해당 매물은 뷰와 입지가 좋아 수요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면서 “거래 절벽 속에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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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정비사업 추진 초기단계로 큰 폭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이 제도에 해당하는 구역은 130여 곳으로 파악된다. 정비사업 단지들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서울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5~15년에 달할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6101648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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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에 못 팔면 LH가 매입한다고?

 

주택임대차 제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 4년은 주면서 팔라고 해야지

(물론 그래도 사기업 약관보다 못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을 만드는 무능한 정부가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이래 놓고 안 팔리면 LH가 매입? 

이 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집을 뺏겠다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윤호중도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남 일이 아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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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하다.

 

▶ 1만 2천 가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불린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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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무슨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정책이 일개 사기업의 약관보다도 못하냐?

 

그리고 상식선에서 말이 좀 되야지.

(상식선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한정하려면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4년으로 해야 할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런 예측 불허의 제도 변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임.

 

아래 내용은 기사에서 불췌한 것임. 

 

▶임대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매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년 6월에 4년 의무기간이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 한 번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 만료일은 2024년 1월 15일이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자동말소는 2022년 6월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2022년 12월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미리 팔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임대차 시장이 경직된 상태이다 보니 전세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매도가 어렵다.

▶매도가 이뤄지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물어주고 퇴거시킨 후 매도에 나서거나, 자동말소 후 매도를 염두에 놓고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공실로 둬야 한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공실로 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대주택이 한 채 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있을 때,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매도를 쉽게 하려고 6개월 이상 공실로 둔 경우라면,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론도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집 있는 사람 싫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 가장 힘들어지는 건 집 없는 본인이라는 건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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