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29층) 입주권이 지난 5월15일 34억9602만원에 팔렸다. 기존 조합원이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3㎡당 가격은 1억282만원에 수준이다.

3.3㎡당 평균 일반 분양가(5653만원)보다 두 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다만 전용 84㎡ 이상 중대형 면적은 전부 조합원에게 돌아가 일반 분양은 받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단지가 입주에 들어가면 값이 4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이 유사한 단지로 꼽히는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10층)는 지난달 신고가인 3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2년 뒤 입주에 들어갈 때 쯤이면 중형면적 기준 42억~43억원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573678

반응형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멍텅구리 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정치가 정부가 어떤 국민의 삶을 망쳐 놓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983653

 

멍텅구리
「1」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멍청이.
「2」 병의 목이 좀 두툼하게 올라와서 예쁘게 생기지 아니한 되들잇병(됫병)[각주:1].
「3」 『동물』 도칫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25cm 정도이며, 갈색이고 잔점이 많다. 몸이 통통하고 가슴지느러미가 크며 배에 빨판이 있어 바위 따위에 붙는다. 한국, 일본, 베링해 등지에 분포한다. =뚝지.


 

  1. 1되는 약 1.8L [본문으로]
반응형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안타깝다. 잘 해결되었으면....

 

다만, 집을 잘 알아보지 않고 산 본인도 책임도 전형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중개사와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정부에 하소연한다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기타 참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인 행정벌(과태료, 벌금 등)과 다르다.

 

6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됐다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염 모 씨/지난달 위반 건축물 통보 :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도 이게 '통 베란다'라고 저에게 설명했고. 너무 억울해서….]

2016년,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민 모 씨도 입주 1년 뒤 위반 건축물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받을 때와 달리 불법으로 방 한쪽을 증축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 위반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면서 매매가 어렵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05233338177

 

참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https://m.blog.naver.com/bsjj5200/221898832461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총정리!!

반갑습니다~:) 친절한 공인중개사 김팀장입니다. 벌써 벚꽃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활짝 핀 봄날이 왔는데요...

blog.naver.com

 

반응형

아래 기사 중 중개 수수료를 깎는다고 표현하는데, 깎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것이다. 

 

집을 내놓거나, 집을 구할 때, 미리 중개 수수료를 정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사전에 명시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중개 수수료 범위의 중간 값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본다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전문가인 중개인이 먼저 중개 계약 전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간들인데요.  · · ·  문제는 가격을 깎는데 자신있는 '네고왕'이라도 중개 수수료를 깎는 것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끔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수우위시장일 때는 계약하려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 굳이 중개수수료를 덜 받으면서 계약을 성사시킬 이유도 없을 테고요.   

· ·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한도의 공제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 · ·  하지만 '1억원 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1억원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중개사고로 1억원의 지급한도를 초과했다면 받을 수 없고요. 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중개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 배상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소비자'들은 점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며 중개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중개수수료를 할인받거나 직거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는 AI 권리분석을 제공해 매물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여부 등을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법률자문이나 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윈중개'는 집주인이 직접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수자에게도 법정 수수료의 절반만 받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출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702170605400

반응형

직방 부동산 중개 직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495813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