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2. 5. 28.  https://www.mk.co.kr

 

... 어느 날 A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부동산과 달리 예금은 미처 유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 현금 100억원을 배우자와 혼외자 등 3명에게 남긴다고 유증했지만 유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현금 100억원을 두고 '큰 집'과 '작은 집'이 다투게 된 것이다. 

 

- A씨 동영상이 유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 유증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방식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동영상 촬영은 녹음 유언과 같다. 민법 1067조에 따르면 유언을 남길 때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이름, 날짜를 모두 말해야 한다. 또 혼자서만 촬영해서는 안 된다. 참여한 1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남겨야 한다. 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안타깝게도 A씨는 유언을 남기면서 증인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 유증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사인 증여 효력이 인정된 이유는?

= 유증은 유언자 단독행위지만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승낙하면 발생하는 계약이다. 유증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사인 증여 요건을 갖췄다면 사인 증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많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 판례는 서면이 교부된 경우였다. A씨 사례에선 A씨가 동영상을 찍을 때 배우자 B씨와 혼외자가 A씨 옆에 있었다. B씨와 혼외자는 그 말을 옆에서 들으면서 감사를 표해 사실상 증여를 승낙한 셈이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란 점이 인정됐다.

- 배우자 B씨와 혼외자 상속이 원만히 해결된 비결은?

= 우선 현금 100억원의 15분의 7을 먼저 찾고, 나머지 15분의 8에 대해 은행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우자 몫 3과 자식 6명 몫 각자 2를 합쳐서 15로 나눠야 하는데, 배우자 몫 3과 혼외자 몫 4를 합쳐서 15분의 7을 먼저 찾은 것이다. 은행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해 급한 불을 끈 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들어갔다. 

 

 

수백억 부동산은 전처와 혼외자에 증여…
남은 예금 100억원은 누구에게 [이번주 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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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韓方病院)에 뇌진탕(腦震蕩)으로 입원(入院). 

 

보험(保險)의 공공성(公共性)을 고려(考慮)할 때,
시범적(示範的)으로라도 보험사기(詐欺)인지 여부를 철저히(徹底히) 조사(調査)해야 한다. 

 


서울경제 2022. 5. 27.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면서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CCTV 없는 곳에서 당했으면 독박 쓸 뻔", "이건 정말 보험사기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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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2018. 2. 15.

https://www.news1.kr/articles/?3237041  

 

.... 결국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됐고, 이마 중앙과 미간, 콧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피부괴사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B의원 측을 상대로 본인에게 13억 5000만원,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이 A씨에게 8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A씨의 부모와 동생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각 10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시술 당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과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법률 및 행정전문 종사자 기준' 추정 월평균 소득액을 만 70세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달라진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년'은 명백하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인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아니면 대체로 60세까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60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가능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65세까지 인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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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Tq5MxcuS4E 

 

https://www.youtube.com/watch?v=No5TR0fT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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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도 '골든타임' 있다…사흘 안에 찾아야

당장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기에 경찰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

A씨는 "딸이 분명히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왜 찾을 방법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7일 일선 실종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97% 정도는 사흘 안에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 휴대전화도 꺼놓지 않는다. 전화를 통한 부모의 설득에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시점이 되면 대부분 휴대전화가 꺼진다. 이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돼 적발되거나 피해자가 돼 경찰의 보호망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부모와 연락이 된다.

가출 청소년의 '골든타임'인 사흘 안에 소재를 파악해야 장기 가출 청소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이 가출 초기 보통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데 주목했다. 이들이 포털 사이트나 SNS, 게임 서비스에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하면 어느 PC방에 있는지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와 게임을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 인증 정보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가출 청소년이 포털, 게임, SNS 서비스에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하면서 경찰의 이런 계획은 더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인증 정보를 영장을 통해야 수사기관이 제출받을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자료'로 본다. 영장 없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경찰이 통신사 인증 정보를 제출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5. 12. 27. https://www.yna.co.kr

 

[단독]"정확한 주소 모르면 고소 어렵다" 부산진서,
가출청소년사건 부실 대응 논란

실종아동법 제7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 양의 가족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 4명이 실종아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설사 남성들이 A 양이 실종 신고 아동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며칠간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 보내려 시도하지 않았고, A 양을 귀가 조치시킬 당시 저항한 점까지 고려해 실종아동법 위반 외에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양의 가족은 지난 14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A 양 측에 따르면 접수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정확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른들이 가라고 했는데 아이가 가지 않은 것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남성 4명 가운데 집주인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등이 없으면 고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제신문 2022. 2. 18. http://ww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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