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이슈가 뜨겁고 정부와 시민의 관심이 높은데.... 시민이 시청 민원센터에서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더니, 번호판이 가려졌다고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시민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경찰(공무원)은 무슨 마음가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공무원은 꼭 찾아서 잘잘못을 가리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했으면 한다.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2023. 4. 6. 국민일보. ‘내 아이 먼저’…중앙선 넘어 돌진한 SUV 최후 [영상]

A씨는 시청 민원센터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며 “꼭 바뀌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차 번호가 안 보여서 처벌을 못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시청에 (원본 영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비난 여론이 커지자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지난 4일 오후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출처: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81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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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해자를 감싼 담임교사

가해자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생각에 그랬는지, 가해자 측과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법정에서, 피해자 고통에 눈감고, 가해자 측에서 증언을 했다.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인 짓이다. 

담임이면 본안 또한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남 일처럼 가해자를 두둔하다니....


서울경제 2023. 5. 13.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89901

'대구 학폭 피해' 중학생, 유서에 3번 쓴 부탁…엄마는 오열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한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한다.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군은 "마지막 부탁인데 집 도어락 번호 키 바꿔 달라.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고 끝까지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했다. 권군은 이러한 부탁을 유서 곳곳에 세 번이나 적으며 간절하게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유족들을 힘들게 했다. 권군의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담임교사가 재판에 나온 것이다. 그는 “이 아이들은 일진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 저지른 일인 만큼 교화와 교육이 더 중요시돼야 합니다.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감형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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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쁘겠지만, 

이런 불법행위자들은 영상으로 추적해서 꼭 과태료 처분을 하면 좋겠다. 

 

사고 나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https://www.youtube.com/watch?v=WRaw2fh2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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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와 필요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이슈는 매우 자극적이어서 이미 많은 논란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상 조사가 뒤늦은 감이 있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4/0005008411

 

"여고생이 야산에 끌려가 집단 성폭행 당해"..5·18 계엄군 범행, 첫 공식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

n.news.naver.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처럼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쓸 수 있나?}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가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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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아래 기사의 댓글. 

맞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사실이라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중국 혼밥'과 함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인 듯.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84156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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