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이슈가 뜨겁고 정부와 시민의 관심이 높은데.... 시민이 시청 민원센터에서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더니, 번호판이 가려졌다고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시민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경찰(공무원)은 무슨 마음가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공무원은 꼭 찾아서 잘잘못을 가리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했으면 한다.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2023. 4. 6. 국민일보. ‘내 아이 먼저’…중앙선 넘어 돌진한 SUV 최후 [영상]
A씨는 시청 민원센터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며 “꼭 바뀌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차 번호가 안 보여서 처벌을 못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시청에 (원본 영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비난 여론이 커지자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지난 4일 오후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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