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기사다.

 

기사나 기자의 분석에는 없지만, 과거에 비하여 청소년이 술을 마시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한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음주율은 2000년대 중반 20%대 후반에서 현재 1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엔 10% 안팎으로 더욱 떨어졌다.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단순 음주율뿐 아니라 위험음주율(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도 감소했다.

 

▶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선 술을 마시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20대 젊은이가 전체의 40%라는 조사 결과가 몇년 전 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248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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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장난임. 

 

'이지예'는 기사 제목을 마치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미접종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확하게는 '부스터샷 미접종자'이다.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중환자 90%가 확진되는 당시의 부스터샷 접종률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90%도 상당수는 2번 백신을 맞은 사람 아닐까? 

 

또 다른 관점에서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이 현재 중환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지예'는 기사 제목으로 낚시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229211549858

https://news.v.daum.net/v/2021122921154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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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른다. 

방역 패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백신은 선택이지 강제가 될 수 없다.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 
예약한 내 손 자르고 싶다" 母 청원

 

A양은 접종 직후 접종 부위가 아프다고 했고, 이후 5일 동안 겨드랑이가 아프다고 말했다. 접종 1주일이 지난 12월23일 A양은 잠에서 깬 후 비틀거리더니 옹알이하듯 웅얼웅얼 말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이후 A양은 앉혀도 바로 쓰러지고,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했다. 청원인은 "바로 119에 전화해 아이 상태를 말하니 아이가 뇌경색 증세를 보인다며 MRI, CT 촬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그러나 청원인은 각종 검사에서도 A양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며 "막힌 혈관을 찾았지만 혈관이 막히지도 피가 고이지도 않았다. 이상 증상을 찾을 수 없어 상급병원으로 옮겨 뇌파검사를 받았지만 마찬가지였고, 병원에선 더 해줄게 없다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엄마 아빠와 대화가 조금씩 되더니,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이 떨어졌고 손을 떨고 혼자 서있으면 균형잡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후 A양은 한의원에서 풍이 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피를 뺀 후 A양은 겨우 혈색이 돌아왔고, 말을 예전처럼 하고 살살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손을 떠는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청원인은 "하루 만에 어떻게 15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며 "이 증상들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런 건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 예약한 내 손 자르고 싶다" 母 청원 (daum.net)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 예약한 내 손 자르고 싶다" 母 청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중학생 딸이 뇌경색과 유사한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중2 딸을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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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 통과된 EU 의회 결의안 236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 윤리적, 법적, 현실적 고려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개발과 보급, 할당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2271701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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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nbetsu-cl.com/

http://honbetsu-cl.com/img/cobito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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