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納稅者保護官 taxpayer advocate


납세자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한 내용에 근거해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시정요구(명령)권,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권리침해 등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2008년에 신설된 국장급 직위다. 2008년 8월 국세청이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국장급)으로 개편되면서 신설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청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데, 세무조사 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09년 10월 26일부터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세행정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납세자보호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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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AXMAIL 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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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AXMAIL 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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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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