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도박빚을 빌리고,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며 그 돈을 갚지 않으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앞으로 연예인 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인 듯.

 

관련 기사.

 

기사 제목: 슈, 4억 빚→건물 가압류…"이자율 1800%, 도박 빚 면제 NO"

 

위 기사 제목의 문제는 '4억 빚 및 건물 가압류'라는 사실(fact)와 '이자율 1800%, 도박 빚 면제 NO"라는 일방의 주장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에서 재인용)

 

상습 도박으로 4억 원대 빚을 진 그룹 S.E.S 출신 슈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다. 이후 박씨는 슈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현재 두 사람은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슈 측은 “채권자인 박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면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씨 측은 슈 측의 주장에 대해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 1800%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출처: 이데일리 (2019. 7.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415841

 

연예인 演藝人  

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entertainer; (유명한) celebrity

artiste de variétés

Künstler

げいにん [芸人]

艺人,演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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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자. 이런 유형의 문자를 종종 받는다.

전화 받자마자 돈 빠져나가는 기술은 없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자마자 일정액이 차감되는 새로운 ‘사기’는 당연히 없다. 기술적로도 불가능하고 만약 저런 기술이 만들어졌고 실행됐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나 악성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휴대폰에 담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출해간다. 일정금액이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더 큰 화를 초래한다. 업데이트를 문자로 알려주고 링크가 있다면 일단 이런 류의 범죄를 일컫는 ‘스미싱(Smishing)'을 의심해봐야 한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금융범죄다. 

 

phishing
[명사] 피싱 사기(인터넷·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그들의 돈을 빼돌리는 사기)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종. 

Fraud perpetrated on the Internet; spec. the impersonation of reputable companies in order to induce individuals to reveal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asswords and credit card numbers, online.

 

 

 

관련 글: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

 

관련 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mpgon&logNo=221375628534&categoryNo=81&parentCategory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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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어떤 물건에 함께 들어있길래, 해 봤는데, 

 

이후로 엄청 광고 전화가 많이 옴.

 

"지난번에 로또 신청하시면서 광고에 동의하셔서 전화 드렸는데요...."

 

후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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