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 (21년 귀속) 12-24 2022. 2. 6. 11:10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며, 주택임대 과세대상은 임대주택이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