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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보석으로 석방. 2억원.

12-24 2021. 11. 25. 08:53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조건으로 2억 원? 

 

첨 더러운 세상이다. 참 더러운 ....

 

PS.

변호사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친다고 하던데. 2억 주고 보석됐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잘못 만난 케이스는 아닌 듯. 그냥 세상이 좀 더럽게 느껴질 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변호사법상 선임계 미제출 변호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법관 출신 변호사 A, B 씨를 이날 구속 수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등은 2018년경 구속 수감 중이던 사업가 C 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조건으로 C 씨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 D 씨가 법원에 C 씨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A, B 씨는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C 씨는 A, B 씨 등의 변론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C 씨가 건넨 변호사 비용 2억 원을 A, B, D 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비용 외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법조 비리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 씨 등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으로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됐지만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사라지지 않자 형사처벌 규정이 2017년 추가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25/11044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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