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험·복지
생활지원비. 최대 약 15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통지)
12-24
2021. 3. 26. 23:43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첨부 파일 참고.)
2021년_코로나19_격리자_생활지원제도_리플렛(상세).pdf
1.79MB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_안내문(2021.1.18).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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